이 규정은 한국어에 대한 상담 활동과 체계적인 교육 ․ 연구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어 문화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하는 국제문화대학 부설 교육 기관인 "한국어문화원"(이하 "문화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문화원은 본교 ERICA(에리카)캠퍼스 국제문화대학 내에 둔다.
문화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전임 교원, 연구원, 조교, 기타 요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내 관련 규정을 따른다.
문화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
문화원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 재산은 본교에 귀속시킨다.
부칙(2010.10.18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