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한국어문화원 규정 제정일: 2010년 10월 18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어에 대한 상담 활동과 체계적인 교육 ․ 연구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어 문화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하는 국제문화대학 부설 교육 기관인 "한국어문화원"(이하 "문화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한국어 문화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개발 사업
  • 2. 외국인과 해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원의 양성과 재교육
  • 3. 경기도 지역의 주민, 공무원, 회사원 등 한국인의 국어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상담
  • 4.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 등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상담
  • 5. 그 밖의 설립 목적에 맞는 각종 사업과 행사
제3조(위치)

문화원은 본교 ERICA(에리카)캠퍼스 국제문화대학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문화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원장
  • 2. 부원장
  • 3. 운영위원회
  • 4. 자문위원회
  • 5. 총무부
  • 6. 연구부
  • 7. 교육부
제5조(원장)
  • ① 원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문화원을 대표하고 문화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부원장)
  • ① 부원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유고일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이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15명 내외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문화원의 운영 방향, 주요 사업, 회계 처리,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 ① 자문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이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명 내외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자문위원은 전문 영역에 따라 문화원의 사업과 활동을 돕는다.
제9조(업무분장)
  • ① 문화원에 총무부, 연구부, 교육부를 둔다.
  • ② 총무부는 문화원의 사업을 총괄하며 문서와 기록을 관리한다.
  • ③ 연구부는 연구와 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 ④ 교육부는 교육과 상담에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 ⑤ 총무부장, 연구부장, 교육부장은 본교의 전임교원이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1명씩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연구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전임 교원, 연구원, 조교, 기타 요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내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장 재정
제11조(수입)

문화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

  • 1. 연구 개발 사업, 교육 사업 등을 통한 수입
  • 2. 산학 협력 사업을 통한 수입
  •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의 지원금
  • 4. 외부의 기부금
  • 5. 그 밖의 수입
제12조(회계)
  • ① 문화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원장은 총장에게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월 내에 결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문화원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 재산은 본교에 귀속시킨다.

부칙(2010.10.18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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