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주에서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회장 김미형)와 함께 ‘제8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여덟 번째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과 전국의 국어문화원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 발표, 토론 등을 통해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의 협업체계 구축과 국어 진흥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지난 3월에 개정된 「국어기본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공공언어 개선 관련 「국어기본법」 개정 내용(’17.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 의무화
▲공문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해야 함을 명기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규정 마련
또한 강영봉 제주대 명예교수를 특강 강사로 초빙해 ‘제주바다와 제주어’라는 주제로, 제주 방언의 가치를 비롯해 언어 다양성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 국어문화원: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중 문체부가 지정한 단체 또는 기관. 전국 16개 지역에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 국어책임관: 「국어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하도록 지정된 공무원. 주요 역할은 ▲쉬운 공공용어의 개발과 보급, ▲소속 직원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추진, ▲지방자치단체 국어진흥조례 마련 등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526명, 지방자치단체 243명 등 총 769명의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어 있다.
- 출처 : 국립국어원 / 알림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