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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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띄어쓰기
한양대 2021-12-06 12:29:42 조회수521

안녕하세요.

'관찰하다'가 한 단어이므로 활용형인 '관찰해'도 붙여 씁니다. 또한 본용언이 단일어이거나, 복합어이지만 그 활용형이 2음절을 넘지 않을 때, 그 본용언이 보조 용언과 '-아/-어/-여'로 이어져 있으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관찰해'는 3음절 이상의 복합어이므로 보조 용언 '보겠다'를 붙여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찰해 보겠다'로 띄어 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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