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마자 표기법 제3 장 제7 항에 따르면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습니다. 써 오던 관행적 표기가 없다면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쓰시길 권하나, 제시하신 로마자 표기가 그동안 써 온 표기라면 그대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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