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결제(決濟)’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이르는 말이고
‘결재(決裁)’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 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